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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지 불법성토 상시 집중단속”

통진‧양촌 등 단속 3건 적발 토지주‧알선자 등 고발 예정

강주완 | 기사입력 2017/09/02 [08:57]

김포시 “농지 불법성토 상시 집중단속”

통진‧양촌 등 단속 3건 적발 토지주‧알선자 등 고발 예정
강주완 | 입력 : 2017/09/02 [08:57]

김포시는 지난 31일 하루 동안 통진읍, 양촌읍 농지 불법매립‧성토 집중 단속에서 4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토지소유자, 매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정지역 주야간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농지는 통진읍 도사리 2건, 양촌읍 대포리 1건이다.

통진읍 도사리 사례의 경우 경작 중인 논에 재활용골재를 넣은 토사를 매립했고, 또 다른 한 곳은 재활용골재를 반입한 대규모 불법 농지성토가 확인됐다. 양촌읍 대포리의 경우 농지성토 3m 이상의 무단 형질변경이 TF팀의 집중단속으로 적발됐다.

김포시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물론, 행위자, 알선자, 반출처 책임자까지 모두 소환하고 농지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을 동시에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장단속을 직접 지휘한 고근홍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량 농지를 망치고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기동 단속팀이 기민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농지성토를 빌미로 이익을 챙기며 청정 김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관련자 전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우량농지의 지력 및 생산성 저하, 환경오염 및 침수 등 인근 농지 피해, 농로 파손, 농산물 브랜드 가치 훼손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영록 시장의 특별지시로 농지 불법성토 사전차단을 위한 상시단속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종합적인 법령 적용과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농업직, 토목직, 환경직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으며, 이달 말 단속 전담조직인 농지관리팀으로 정식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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