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50-2번지 일원의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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