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3월과 9월에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동안 고지서와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이 경우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기일을 놓쳐 체납처분을 받는 일이 빈번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일 내에 미수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금융계좌 등이 압류될 수 있다. 박정애 환경정책과장은 “자동이체 신청은 번거로운 수납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지로 온라인 신청 (www.giro.or.kr) ▲시청 환경정책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은행이나 시청 방문신청 시 신청인 명의의 거래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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