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77,533건에 대해 29억 2천 7백만원을 부과하고 10일 우편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특히,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2건이 고지된다. 올해 주민세는 김포한강신도시의 신규 아파트 입주 증가 및 양촌산업단지, 아라뱃길 기업체 입주 증가로 전년대비 10,902건에 2억 1백만원이 증가했다.
이번에 발송된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 농협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종이 고지서로 송달되던 지방세 고지서를 ①NH스마트 고지서 ②네이버·신한 스마트 납부 ③ T스마트 청구서 3개사 중 선택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결재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민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주민세 담당자(☎031-980-2692) 및 지방세 콜센터(☎1644-8704)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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