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오는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거주 및 생존 여부,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세대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이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시는 사실조회 기간동안 각 읍·면·동 담당자 및 각 지역 통·리장과 유기적 협의체계를 이뤄 진행하며, 조사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박정현 주무관은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 또는 통·리장 등의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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