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2곳만 없어 관련조례 개정 때 누락 박봉에 공석 기피 현상 김포시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재 제정을 추진한다. 김포시는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1985년 1월 ‘김포군 이장 자녀 장학금 조례’를 제정해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또한, 1996년 3월 ‘이장 자녀 및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조례’를 ‘애향 장학금 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2006년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 조례’로 관련 조례가 개정 될 당시 통‧리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조항이 누락되면서 지원이 중단돼 현재에 이르렀다. 통‧리장은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상의 준공무원이다. 그러나 1인당 예산지원은 매월 수당 20만원과 회의수당 4만원, 명절상여금(설‧추석) 20만원 등 328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포시의 경우 매년 인구가 폭증하면서 통‧리장의 업무량도 계속 늘고 있다. 또한, 관할하는 세대수가 많거나 읍‧면‧동과 담당 세대들이 먼 곳의 통‧리장은 다른 직업을 갖는 것도 어려워 통‧리장 맡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김포시는 통‧리장 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가 재 제정되면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효과 등 통‧리장 기피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 중에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없는 시군은 김포시와 광주시 2곳뿐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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