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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실현’을 위한 국제 입법심포지엄 개최 !

홍선 | 기사입력 2017/06/26 [09:12]

경기도의회,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실현’을 위한 국제 입법심포지엄 개최 !

홍선 | 입력 : 2017/06/26 [09:12]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 6월 29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7 국제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신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과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언 하였고, 국회 개헌특위 또한 내년 2월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기로 하는 등 개헌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개헌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는 지방분권이며, 개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경기도의회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 등 지방자치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신정부의 바람직한 지방분권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7 국제 입법 심포지엄』을 통한 결과물은 헌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지방분권의 틀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제입법 심포지엄에서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과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개회사 및 환영사를, 정세균 국회 의장이 격려사를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윤석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며, 4개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안영훈 부회장의 사회로 아래와 같이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1주제발제에서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카렌 모스버거 교수(Karen Mossberger)가 “미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Local Governance & City Councils in the US)”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 발제는 민주적 참여, 대표성, 지방의 요구에 대한 대응 등 미국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발제자는 미국 지방자치체계를 지방의회에 의하여 선임되는 매니저 체계와 시장‧지방의회 체계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발제자는 미국의 지방자치를 지방정부구조‧선거체계‧주법 상이함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열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도 특히, 지방의회에 의하여 선임되는 매니저 체계를 가진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의회의 비전과 목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체계의 특성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방자치에서 어떠한 지방자치체계를 취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와 예산 승인이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발제자는 미국 지방의회의 혁신 사례도 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주제발제에서는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타나베 야스히코 사무총장(田辺 康彦)이 “일본의 지방의회 – 그 과제와 전망 – (日本の地方議会 ~ その課題と展望 ~)”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자는 일본 지방의회제도를 소개하고, 일본 지방의회의 운영현황 및 이에 대한 개혁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인데, 특히 일본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직업‧성별‧보수 등의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주제발제에서는 타이완 퉁하이대학교 황 쉰타 교수(黃 信達)가 “타이완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의 발전(臺灣地方議會與地方自治發展)”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자는 타이완 행정구역의 변천 및 지방자치법규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변화에 대하여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타이완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에 대하여 소개하고,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주제발제에서는 대한민국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가 “새 정부의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관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자는 자치입법권에의 문제, 자치재정권에의 문제, 지방의회의 자율권 한계 등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에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보충성원칙에 따른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발제자는 이러한 지방분권형 개혁을 위하여 법적 차원에서는 지방분권구조의 개혁, 지방자치 내부구조의 개선, 지방의회 자치입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헌법 차원에서 국민의 직접입법권 보장, 지방의회의 입법권 확장, 국회에 지방원(地方院)인 상원제도 도입, 지방재정 독립성을 위한 헌법적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사회로 기조강연자, 발제자 그리고 10인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기조강연과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국회에서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이, 경기도의회에서 김종찬 의원, 방성환 의원, 김지환 의원이,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이동영 전문위원이, 학계 및 민간에서 안양대학교 하동현 교수, 카톨릭대학교 채원호 교수, 경기연구원 신원득 선임연구위원, 성결대학교 문원식 교수,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의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7 국제 입법 심포지엄』의 공동개최를 통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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