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토지정보과가 지난 15일 김포시 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임원진(지회장, 부지회장 및 각지역 분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와 불법전매 행위 등에 대하여 사례별로 설명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토지정보팀 송은선 주무관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공인중개사의 중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협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 할 계획”이라 전하며, “김포시지회 전 회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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