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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영업용 차량 운수종사자 특별교육

강주완 | 기사입력 2017/04/06 [14:59]

김포시 영업용 차량 운수종사자 특별교육

강주완 | 입력 : 2017/04/06 [14:59]



김포시가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택시·버스 영업용 차량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 운수종사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운수종사자 특별교육은 4월 11~13일, 5월 29~31일에 통진두레문화회관에서 열리며, 화물은 9~13시, 여객(택시·버스)은 14~18시에 각각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관계법령 위반 운수종사자이며, 4시간 교육 참가 시 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보수교육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교육, 차량 일상점검 및 정비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서비스자세 및 운송질서 교육, 교통안전수칙 및 응급상황 대처 교육 등 사례 중심의 ‘운전자 맞춤교육’으로 진행된다.

김포시는 무사고·무벌점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무사고·무벌점 10년 이상 보수교육 면제, 5년 이상 10년 미만 격년, 5년 미만 매년 교육)하고 법령위반자는 추가 ‘강화교육’을 받게 해 운수종사자 관리에 힘쓰고 있다.

조성춘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영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수종사자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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