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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기자동차 구매시 최대 2,100만원 보조

2월 15일부터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강주완 | 기사입력 2017/02/09 [12:58]

김포시 전기자동차 구매시 최대 2,100만원 보조

2월 15일부터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강주완 | 입력 : 2017/02/09 [12:58]

김포시가 온실가스 발생 감축을 위해 민간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한다.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올해 총 3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월 3대를 시작으로 5월 17대를 추가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 보조금 지원액은 대당 1,900만원이며,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시 추가로 200만원이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2,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사업 신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 공고를 참고하여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대리점에서 신청서를 작성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보급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전기자동차 신청 자격으로는 관내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및 기업으로 ▲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 ▲ 김포시에 차량 등록 ▲ 2년간 소유권 이전(판매)이 금지되는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정책과 기후대기팀(☏ 980-2255) 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환경정책과장은 “관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차량 보급에 힘써 청정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방이 가능한 공영주차장 등에 충전 시설을 확대해 전기차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며 “전기차 보급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포시는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및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다각적인 친환경 시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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