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동절기 각종 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류 등의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목재가구 390공장에 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2월부터 3월까지 관련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 23일 밝혔다. 각사업장에서 발생된 자투리등의 폐목재류는 폐기물관리법상 일일평균 100㎏이상 배출시에는 자원순환과에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득한후 처리하여야 하며 일일평균 100㎏ 미만 배출사업장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위탁처리후 폐기물인계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목재공장에서는 발생되는 폐기물을 사업장내 난로 등을 이용한 폐기물 불법소각 처리하고 있어 미세먼지등의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중(자투리등) 도장목, 방부목,접착제 사용목재, MDF, PVC코팅 목등을 불법소각시는 인체에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유발시킴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포시 이덕인 자원순환과장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은 물론 김포시의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목재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목재류 등의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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