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오는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정확한 일치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및 10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거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각 읍·면·동 담당자 및 각 지역 통·리장과 유기적 협의체계를 이루어 68일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며, 조사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정현 주무관은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 또는 통·리장 등의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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