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에서는 김포한강신도시 밀집상가지역인 장기동 먹자골목 주변의 200여개 상가를 대상으로 도시미관과 인도를 불법 점유하는 전광류 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 대한 행정지도를 지난 5일 집중 실시했다. 시는 최근 들어 전광류 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통행에 불편이 초래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불법 설치한 상가주를 대상으로 광고물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자발적인 정비가 이뤄지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광류 간판은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이어야 한다. 에어라이트는 내부에 조명을 넣은 풍선형태의 광고물로 인도를 침범하는 것은 물론 전기선 등으로 보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미관을 해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포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시민의식 고취와 올바른 옥외광고물 정착을 위해 한강신도시 등 상기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위주로 정비활동을 실시하고 향후에는 계도된 지역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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