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前 지적공사) 김포지사가 올해 말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지적측량 신청시 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한다. 대내외적으로 악화되는 농업환경에서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농어촌 육성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감면 제도가 시행하게 됐다는 배경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따라 실시하는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이 해당된다. 희망자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측량신청시 시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980-2975)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경계복원 측량 완료 후 기존 3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수수료(66,000원)받고 원모아 서비스를 하였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동일한 토지를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90%~50% 까지 감면받게 된다. 김포시에서는 “이번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는 물론,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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