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도내 1천여 식품관련 위반업소 재적발률 1.4% 그쳐

유통기한 임의 연장·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사항 전면 개선

강주완 | 기사입력 2017/01/05 [09:00]

도내 1천여 식품관련 위반업소 재적발률 1.4% 그쳐

유통기한 임의 연장·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사항 전면 개선
강주완 | 입력 : 2017/01/05 [09:00]

경기도가 도내 식품관련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적발률이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7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2016년 식품관련 위반업소 1,126개소를 대상으로 위반사항 개선여부 확인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국유지, 하천부지 내 불법건축물 등 신고수리가 불가한 지역 등에서 불법 영업하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13건이었고 그 외 원료수불대장 미작성, 식육제품의 표시사항 미표시, 품목제조 미보고 등이 각 1건 씩이었다.

이번 적발률은 지난해 식품관련 기획단속 적발률인 12%보다 10%p 이상 감소한 수치다.

위반업소 적발률 감소에 대해 도 특사경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영업주의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배달 업소 중심의 ‘식품범죄 소탕작전’ 기획단속, 학교주변 불량식품 등 총 9차례에 걸쳐 식품관련 유통판매 업소 1만여 개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00여 건을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지난해 제품 브랜드를 속여 판매해 적발됐던 화성소재 A 축산물 판매업체는 원제품을 진열해 판매하고 있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던 수원 소재 B 중국집은 쌀, 김치, 고춧가루, 각종 육류의 원산지 표시판을 만들어 게시하고 있었다.

또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돼지고기 등을 판매했던 안산소재 C 정육점은 입고제품과 출고제품의 유통기한을 적법하게 표시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재 적발된 미신고 식품접객업소는 무허가 건물, 공장 내 일반음식점 운영 등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용도·지역에 위치해 있는 문제 등이 있어 시·군·검찰 등과 협조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성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17년도에도 먹거리 안전지역 실현을 위해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 시·군, 검찰 합동단속과 대형음식점, 기업형 식품제조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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