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정기관인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2016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각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A"등급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시행한 이번 평가는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17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성과와 제공, 아이돌보미 활동참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평가로 이뤄졌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마련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로 80시간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제공한다. 아이돌보미는 매년 10시간의 개별보수교육 및 격년으로 20시간의 집합보수교육을 통해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부모상담, 아동심리의 이해, 놀이교구 제작 및 연령별 놀이지도, 직업윤리 및 서비스마인드 교육, 아이돌보미 역량강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에는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정부지원대상이 현재 만24개월 미만에서 만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 실시되어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이 해소되고,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방식에 국민행복카드 도입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996-5922)에 문의하면 된다. ● 시간제 돌봄서비스 만3개월~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ㆍ취업한부모ㆍ다자녀가정ㆍ기타양육부담가정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만3개월~만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ㆍ취업한부모ㆍ다자녀가정ㆍ기타양육부담가정 ●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ㆍ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지원서비스 ● 이용문의 :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31-996-5922 ● 전국대표전화 : 1588-2514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