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민세(법인세할) 자진신고 납부 안내 4월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이 납세자가 되는 지방세로, 법인세 신고납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법인세액의 10%의 세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이번 4월 30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이다. 구비서류로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사업장이 여러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 총액에 각각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연면적의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안분내역서를 함께 관할 시군에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면 된다. 고지서는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에서 OCR고지서를 발급 받거나 별도의 수기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포시는 전년도에 법인세 납부대상 3,182개 법인 중 2,115개 법인이 9,237백만원의 세액을 자진 신고했다. 또한, 1,067개 법인에 대해 2,267백만 원을 직권 고지했다. 올해에는 전체 법인이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프랭카드 게첨 등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지켜 고율의 가산세로 인한 낭패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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