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의원활동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지방의 한 도시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 비를 의정활동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고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원 13명의 의정활동에 따라 내년도 의정 비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방의원들의 의정 비를 의원활동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하겠다는 결정을 한 첫 번째 의정비심의위라는 점에서 다른 지방의원들과 시민들에게 결과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는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민간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조례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의원들이어서, 정작 자신들의 일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보여 줄지가 모든 이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실현 여부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들의 활동상황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분하여 연간 지급하는 의정 비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정 비를 차등 지급하는 기준까지 제시하였는데 평가는 출석률과 조례발의 100점, 행정사무감사 80점, 의회 내 활동 80점, 연구보고서 등 의회 외 활동 100점, 직책 20점등이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여도 그 결정 여부는 불확실 할 것 이다. 다만 기자가 여기서 굳이 한마디 한다면 오죽하면 일반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에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냐는 것이다. 주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지방의원들에 대해 당선이 된 후의 활동에 대해 많은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밥값을 못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다. 며칠 전 김포시의회에서는 김포시 각 실. 국. 소. 에 대해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헤치려는 의원들의 노력은 고사하고 형식적인 질의와 답변으로 맥 빠지는 감사를 지켜본 기자는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김포시 의정비심의회는 지난달 27일 2009년도 김포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갖고 의정 비를 3천75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타 기초자치단체의 수준, 여론조사결과등을 감안해 의정 비를 결정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김포시의원들의 개인별 행정사무감사등의 노력과 그 결과는 반영이 안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