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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 대폭 완화

더김포 | 기사입력 2008/12/06 [00:00]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 대폭 완화

더김포 | 입력 : 2008/12/06 [00:00]
이달부터 공공 3-7년.민간 1-5년 각각 단축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이 이달부터 대폭 완환된다.국토해양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의 경우 현행 7~10년에서 3~7년으로, 민간택지의 경우 5~7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단축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에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는 최초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7년, 85㎡ 초과는 5년, 기타지역에서는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으로 낮아진다. 또한 민간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에서는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 기타지역에서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으로 축소된다. 이는 현행 규정(공공택지 85㎡ 초과 7년, 이하 10년, 민간택지 85㎡초과 5년, 이하 5년)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 이와함께 주택거래신고대상 아파트를 6,060㎡ 이하로 확대했다. 그동안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대상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신고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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