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개소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53백만원 부과경기도는 건설공사장 주변 등의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8주간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발생지역 2,240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벽, 세륜?세차시설 설치와 운송차량 덮개 설치등 전반에 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토사 야적시 방진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았거나, 사업구간에 방진벽 미설치,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출입로를 통해 공사차량 이동, 방진망 훼손방치, 세륜시설 미가동 등 총 176개소를 적발하고 이들 사업장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78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53백만원)를, 33개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이들 위반 사업장중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 반영되도록 하여 경각심 제고와 더불어 같은 위반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도는 2009년도에도 비산먼지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사업장 입구에 환경실명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사업장 스스로 환경개선을 실천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비산먼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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