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 등록범위가 삼륜 및 사륜차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50cc이상의 도로주행 목적의 삼륜?사륜차는 ▲관할 읍면동 신고 후 번호판 부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취득해야 한다. 단, 기존의 운행 중인 삼륜?사륜차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 등 의무사항 불이행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차량의 등록을 당부했다.[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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