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농가등록제’ 참여해야 지급내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10년부터 쌀직불금은 농가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만 지급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쌀직불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쌀직불제 집행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조항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률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는 ‘농가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만 쌀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 및 농지이용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관리하는 제도로 일본과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농가등록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내년의 경우 쌀직불금 지급 대상이 기본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농촌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다만 인근 도시에 거주하며 농업을 주업(전업 또는 직업)으로 삼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쌀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돼 최고 2배까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환수 대상 직불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가산금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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