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기부! 행복한 김포!를 외치며 김포복지재단의 문을 연지도 4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17일 경기도공동모금회와 MOU협약을 맺어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김포시의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개인 그리고 단체들을 찾아다니며, 발로 뛰고 있습니다. 벌써 개인과, 기업에서 기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계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부금 공제에 대한 이해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기부금의 세제 혜택은 자발적으로 좋은 취지의 후원에 대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공익활동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부금의 소득공제는 현행 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기부대상에 따라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세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중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며, 개인과 법인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이 다르게 됩니다. 기부자가 개인일 경우 법정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공제되지만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30%만이 소득공제가 됩니다(근로소득금액이란 본인의 총급여에서 법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임). 즉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인 사람의 기부자가 법정기부금에 해당된다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모두 소득에서 공제해 주지만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면 3,000만원 이내에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부자가 법인일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서 법정기부금의 경우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지정기부금일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전액 손금산입 기부금과 이월 결손금을 제한 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할 때 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아닌지가 세무 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재 김포복지재단은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 기부금 처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재단에 기부할 경우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1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부! 아름다운 행위 만큼이나 기부자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모두의 삶이 윤택하고 아름다워 지기를 바래 봅니다. 이제 똑똑한 기부자로서 나눔의 씨앗을 뿌려보시기를.. 그리고 그 선두에 김포복지재단이 앞장서서 김포지역복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김포의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 만큼이나 복지도 젊고, 활기차게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의 나눔은 1+1=2라는 수학적 원리로는 풀 수 없습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 그리고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김포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