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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더김포 | 기사입력 2008/11/17 [00:00]

김포시,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더김포 | 입력 : 2008/11/17 [00:00]
- 적용대상은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한정 - 김포시가 오는 12월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참여 제고를 위해 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도입초기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업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실명제 적용은 신규 허가(신고)분, 특정구역에 대해 우선 시행하는 등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적용대상은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표시기간이 60일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은 제외된다.아울러 오는 12.22일 이후 신규, 허가 신고 광고물은 12.22부터, 12.21 이전 허가, 신고 광고물은 ’09.6.22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할 예정이다[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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