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록 대상 확대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범위가 삼륜 및 사륜까지 확대, 등록대상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관련대상자는 대상차량의 등록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그 개정내용을 보면,도로주행을 목적으로 한 50cc이상의 삼륜 및 사륜자동차는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 이륜차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또한 확대 대상은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관계법령에 따라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 부터이며 기존 운행 중인 ATV는 200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980-5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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