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기초노령연금의 월 최고 수령액이 단독가구는 91,200원에서 94,600원, 부부 가구는 145,900원에서 151,400원으로 각각 3.7% 인상된다고 밝혔다. 4월부터 인상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오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령액도 함께 인상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78만원, 부부가구 124.8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시청 사회복지과 임상희 과장은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으로 보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달라진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급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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