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2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4월 20일까지 연장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해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업인이 해당된다. 지급한도는 0.1ha~5.0ha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에 대해 당초 3년간 지원되던 것을 유기인증을 받은 필지에 한해 지원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지원 단가도 밭의 경우 유기인증농지 120만원(ha당)으로 지난해 79만4천원에 비해 51% 인상됐다. 또한 무농약 인증 농지는 지난해 67만4천원보다 48% 오른 1백만원(ha당)이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12월경 지급한다”면서 신청기간 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할 것과 유기인증 농지의 기간 연장(5년)에 관련해 사업 신청시 해당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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