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4월 2일부터 적용되는 풍수해 보험이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되고, 부담은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풍수해로 인해 보상되는 주택보상 단가는 60만원/㎡에서 90~100만원/㎡로, 주택과 동산 침수보험금도 최대 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상향 됐다. 또한 보험요율은 주택인 경우 평균 22.6%, 온실은 12.5%로 인하됐다. 피해보상은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등의 자연재해가 대상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체 가입한 경우 보험금 10%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재난하천과(☏980-2911) 또는 읍·면·동사무소,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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