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원으로 영업장 면적 125㎡(38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일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호텔) 등을 말한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와 적정처리 여부,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작성 및 보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실적을 기록해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서도 사업개시 및 감량처리 방법 등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3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처리와 준수사항 이행을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준수사항 미이행 업소는 시정조치 등 강력한 현장지도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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