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가격 및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국토해양부는 6일 건축물대장 교부시 납부하는 수수료 인하 및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 가격 및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등이 포함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건축물대장 교부시 납부하는 수수료가 1면당 500원이었으나 건축물대장 관리의 전산화가 이뤄짐에 따라 작성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이 줄어들어 5면까지는 500원, 이후 1면마다 100원씩만 추가로 내면 된다.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발급 면수에 상관없이 500원만 납부하면 되며, 단순 열람일 경우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이와 함께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 가격을 표시해 주택가격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공동주택 가격과 공시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또 에너지효율인증등급과 에너지성능지표평가점수 등 에너지 소비정보도 표시해 건축물 거래 등에 참고할 수 있게 했다.이번 규칙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7일까지 국토해양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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