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이번 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민간사업자는 법 시행에 따른 필수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공)’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민간)’을 통합한 규율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확대하고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수 이행 사항은 ‘개인정보는 필수 정보만 최소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수집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이행’,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 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이다. 개인정보보호 의무조치 사항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 02-2131-0111)를 통해 무상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privacy.kisa.or.kr)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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