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 유역 중복규제 개선 위한경기도는 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양평 대명리조트에서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제8회 팔당정책포럼'을 열었다.포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주제로 다뤘다.주제 발표자인 강원대학교 박길옥 박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 개정(안)' 주제 발표를 통해 "법 제35조에 근거해 댐 용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수자원 부존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에 물 값 징수권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심영규 교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 개정(안)' 주제 발표를 통해 "총량관리 의무제 대상 지역 및 적용시기 조정, 총량관리 시행 지자체에 대한 행위규제 적용배제,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도는 포럼을 계기로 팔당지역 7개 시.군에 대한 댐용수 사용료 면제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팔당유역 중복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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