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주민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보 창구를 구축해 운영한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위법 의심 사례를 적어 전송하면 인터넷 민원과 같이 정식민원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도 스마트폰을 통해 통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김포시홈페이지(http://www.gimpo.go.kr) ‘전자민원-민원상담’ 은 활용하거나, 행정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열린장관실-장관과의 대화’ 코너를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112번 범죄신고 또는 경찰신고민원포탈(사이버112, 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 각 기관별 접수창구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체 뉴스 주간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