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지난 9일 인천지역 설명회에 이어 21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경기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180개 법률이나 되고, 공익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인사․노무 및 윤리경영 담당자와 민간협회․단체들, 지역주민들에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용기 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기업은 자체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공기관 역시 신고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표준조례안 제정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사항의 표준 취업규칙(안) 반영 추진 ▲공익신고 처리기관에 대한 교육 지원 ▲국민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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