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박효수)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농업인 실용교육시 농지연금에 대한 특별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홍보는『찾아가는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김포시관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농지연금은 만65세이상 고령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소유 농지 를 담보로 매월 연금식으로 월지급금을 받는 제도로 부부 모두 만65세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이상 되어야 한다. 농지연금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연금 가입후에도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할 수 있으며 공사에 임대위탁 할 수도 있다. 농지연금 신청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031-980-8113, 1577-7770) 또는 홈페이지 www.fplove.or.kr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체 뉴스 주간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