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기동 신도시는 품격 있는 도시미관 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지구간판설치 지구로 지정되어 왔다. 그러나 상업 및 유해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주요 도로변 및 유흥상가밀집 지역에 다량 부착되어 시민정서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점포주들은 무분별하고 과다한 홍보를 위해 에어라이트(풍선기둥) 등 불법광고물, 현수막, 입간판, 싸인볼 등을 설치했다. 이와 같은 소수 점포의 불법광고물 양산으로 간판특정지구내 불법광고물이 확산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공중에 대한 위해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해왔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김포시 주택과는 지난 1월 27일 민관합동 야간단속 및 정비를 실시했다. 시청 광고물담당 및 공익요원, 특수임무수행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김포2동사무소 직원 등 총 27명이 특별단속반으로 투입해 50여점을 수거했다. 한편, 시는 읍면동 및 국도 48호선 등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불법광고물 점포주에 대해 연중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 자진정비 유도후 미정비시 과태료부과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인 설치자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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