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제19대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제1회)

주진경 | 기사입력 2012/02/01 [11:01]

제19대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제1회)

주진경 | 입력 : 2012/02/01 [11:01]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언제 실시되며, 당선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오는 4월 11일 수요일에 실시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거권자는 후보자(지역구국회의원)와 정당(비례대표국회의원)에 각각 한 표씩 1인이 2표를 행사하게 되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금년 5월 30일부터 4년간의 임기가 개시됩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비례대표 제외)은 선거일전 120일인 지난 2011년 12월 13일부터 해당 선거구위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는 행위,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선거사무장 등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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