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박효수)는 20일 민족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아 귀성객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특별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홍보는『찾아가는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귀성객이 오가는 시외버스터미널 ․ 원마트 앞 사거리 등 설 명절 차례 상을 준비하기 위해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농지연금은 만65세이상 고령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식으로 월지급금을 받는 제도로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한다. 농지연금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연금 가입 후에도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할 수 있으며 공사에 임대 위탁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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