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2년 1월 2일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교부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은 “건물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한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받거나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해 시중단가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건물번호판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건물번호판의 규격과 가격이 도로위계(대로·로급, 길급)에 따라 차이가 있어 확인 후 건물번호판 교부를 신청하고, 인허가에 차질이 없도록 건물사용승인 14일전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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