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는 도시계획시설 및 5만㎡미만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에 대해 이달 말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1일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재정 비안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후속 절차이다. 시는 위임사항인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바 있다. 이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우동, 걸포동, 장기동, 양촌읍 양곡․학운리 일원의 6개 주거단지에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해 주민편익을 도모했다. 또한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5만㎡ 미만 규모로 4개소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계획적인 개발과 주민제안이 용이해졌다. 이와 함께 시 전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간 연계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신설 32개 노선, 변경 42개 노선, 폐지 5개 노선 등 총 79개 노선을 정비한다. 애기봉 평화공원은 안보교육의 장과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962천㎡으로 확대 지정했다.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문화공원 3개소와 체육공원 1개소, 대곶면 율생리 지역에 체육공원 1개소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김포의 도시기능을 재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 시위임사항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 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 시 위임사항(도시계획시설 등) 결정 고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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