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 종량제 추진을 위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RFID)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8일 시는 김포1동과 사우동에 소재한 공동주택단지 2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해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이 주고 푸짐하게 차리는 음식문화의 영향으로 최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특히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의 이행으로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했다. 따라서 배출되는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시급한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해 배출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2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왔다”며 “앞으로는 가구별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년 평균 30%의 배출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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