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1년 12월 1일자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계획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통진읍, 하성면, 월곶면, 풍무동 지역 내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0개소(1.5㎢)가 신규로 지정되어 주변 지역과 연계된 계획적인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본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 당해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목적의 달성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을 정하는 입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다.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하고 도시기능과 미관을 개선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김포시장이 입안하고 경기도지사가 결정한다. 단, 구역면적이 5만㎡미만일 경우 김포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해당 주민도 관계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김포시장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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