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금년 말까지 2007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한다. 내년에 새로 편입될 대상은 2012년도에 20세가 되는 1992년도에 출생한 남자로 2011년 12월 31일자로 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2년생) 이하의 남자와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한편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통․리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된다”면서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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