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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요건 강화

주진경 | 기사입력 2011/12/02 [11:27]

김포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요건 강화

주진경 | 입력 : 2011/12/02 [11:27]
 

 김포시는 주민등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11월 30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시 증명자료가 강화되고, 다문화가족의 민원 불편이 크게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에 의해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 없이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했다.


  앞으로는 타인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시 첨부되는 증명자료 요건이 강화된다.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개정 이전에는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기일통지서 등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가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타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현재는 계약서, 약속어음 등 채권․채무관계를 밝혀주는 증명자료만으로 타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위의 증명자료에 추가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반송된 내용이 들어있는 반송된 내용증명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타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가 생략되어 개인정보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망)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에 자녀 본인만 표기되어 자녀들이 고아로 오해받는 경우에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직계혈족(부모 또는 자녀)과 거주하면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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