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이 발효됨에 따라 12. 9(금)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05% 이상일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이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기준이 세분화됐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적발, 음주측정 거부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처벌 하한선을 설정하여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김포暑(서장 황순일)에서는 12. 1(목)~2012. 1. 31(화) 2개월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저녁 시간대 유흥가 주변 집중 순찰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사전차단하는 한편 선별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연말연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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