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김영후)은 21일 「병역법 시행령」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다. 「병역법 시행령」개정 내용은 현행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에 대하여 24세까지 입영기일연기를 해주던 것을,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이하자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까지 입영기일연기를 확대함으로써, 입영연기를 활용하여 숙련된 기능인이 되어 병역의무를 마치고 해당분야에 복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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