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진경 | 기사입력 2011/11/21 [15:41]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진경 | 입력 : 2011/11/21 [15:41]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21일 「병역법 시행령」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다.

「병역법 시행령」개정 내용은

   현행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에 대하여 24세까지 입영기일연기를 해주던 것을,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이하자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까지 입영기일연기를 확대함으로써,

  입영연기를 활용하여 숙련된 기능인이 되어 병역의무를 마치고 해당분야에 복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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