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장기동 우남퍼스트빌 앞(가현초등학교 스쿨존 포함) 860m 구간을 추가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소통 방해 등 문제점이 있어 주민들로부터 주정차 단속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다. 시는 현수막 게첨, 반상회 통보, 계도장 발송 등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한성 교통개선과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적인 선진주차질서 확립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올바른 주정차 질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교통개선과 교통지도담당(980-5568 ~ 55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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