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민주당, 시흥)은 팔당수질개선본부 행정사무감사시 먹는물 업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 질타하였다. 김진경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이기간 동안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지도 점검 한 결과, 2009년 7개소, 2010년 5개소, 2011년 3개소가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A사는 3년 연속 수질기준을 위반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A사의 경우 탁도는 2009년도 1.9NTU․2010년 도 2.92NTU․2011년도 2.16NTU으로 수질기준 1NTU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진경 의원은 3년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되고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김진경 의원은 “과징금 690만원․ 1,860만원을 납부하면서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과징금 보다 영업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반복되는 위반으로 판단되며, 도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위반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당부 하였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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