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사전예방 차원을 위해 양촌읍 양곡휴먼시아 아파트 1,2단지 앞 100M, 90M구간을 추가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흐름 방해 등 문제점이 있어 시민들의 주정차 단속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현수막 게첨, 반상회 통보, 계도장 발송 등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2일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교통개선과(☏980-5568 ~ 557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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