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가 시행된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의 수령자 및 2008년 신청자 전원에 대해 부당신청 및 수령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도는 10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 및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시?도 부지사 영상 대책회의를 마친 후 행정1부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부당신청 및 수령자 실태 조사에 관한 세부계획을 확정하였다.도는 먼저 쌀직불금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부당신청?수령 신고 업무를 전담할 「쌀직불금 대책 상황실 및 부당 신청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의 신고도 받기로 하였다.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031-249-4456~8, FAX 031-249-2629이다. 상황실장은 농정국장으로 하고 세부 업무를 추진할 총괄반과 공직자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업무를 담당할 공직자반으로 구성하였다.총괄반은 농산유통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경기도 전역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공직자반은 행정감사담당이 주관하도록 하였는데1반은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광명, 시흥, 군포시를 담당하고, 2반은 화성, 이천, 김포, 광주, 안성, 하남, 의왕, 오산, 여주, 양평, 과천을 담당하며, 3반은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을 담당하게 된다.상황실에서는 2005년 쌀소득 보전 직불제 시행후 현재까지 쌀직불금을 신청?수령한 모든 대상자 중에서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관외경작자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법률위반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금액의 회수 및 등록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2008년 신청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실경작자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부당수령으로 최종 확인된 자가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처분명령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내경작자의 정의를 경작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같은 시?군?구 내의 농지 및 주소지와 연접한 다른 시?군?구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우선 10월 21일 오후 2시에 시?군의 담당 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도 계획을 시달하고, 읍?면?동에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방침이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대상 인원을 통보받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읍?면?동에 설치될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는 지역 농업인 대표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며 시?군?구별로 작성된 관외경작자에 대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위원회는 11월 15일까지 1차 조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1차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중 이의 신청자에 대하여는 12월 7일까지 2차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적격자에 대해서는 12월에 2008년도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직불금 미지급 및 그 동안 부당 수령분 대하여 회수할 예정이다.한편, 공직자에 대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의 조사를 위해 도는 10월22일까지 경기도 소속 전 공무원과 도 소속 공공기관 중 감사대상 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05년부터 2007년 기간 중 쌀 직불금 수령 및 2008년도 신청 여부를 자진 신고하도록 하였다. [더김포]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